특히 5월은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하는 달이기 때문에 환급조건 여부만 따져본다면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를 알 수가 있다. 그동안 퇴직자나 대학원생 등이 환급대상인지 몰랐던 경우에 대해서도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있기 때문에 이달이 지나기 전 이런 것을 챙겨보는 지혜가 필요하다. <편집자 주>
▲“대학원생 기타소득세 환급 받으세요.”= 지난해 연구수당을 받은 대학원생(연구원)은 이달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 보수를 받을 때 미리 낸 4.4% 기타소득세를 대부분 돌려받을 수가 있다. 이달 대학원생들의 기타소득세 환급 신청에 대학원생들의 시선이 몰리는 이유다.
지난해 연구소득에 대해 이달중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게 되면 원천징수(4.4%)로 납부한 세금을 전액 또는 70~80% 돌려받을 수가 있기 때문이다. 대다수 대학원생들의 연구소득이 연간 800만원을 넘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지난해 납부한 기타소득세 전액을 현금으로 되찾을 수가 있다.
예를 들어, 800만원의 연구수당을 받고 이 가운데 35만2000원(4.4%)의 세금을 원천징수로 미리 납부한 대학원생은 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35만2000원을 그대로 돌려받게 된다.
▲“놓친 연말정산 돌려받으세요.”= 2008 개정세법 등에 따라 올해 초 연말정산에서 돌려받지 못한 세금을 돌려받을 수가 있다. 일반적으로 해마다 말일에 근로소득세 납부의무가 성립된다. 납세 의무가 확정되는 날짜는 해마다 5월 31일이지만 이날이 올해에는 휴일이어서 다음달 1일까지로 연기됐다. 이와 함께 지난해 귀속분은 아니지만 그동안(2004~2007년)의 연말정산에서 누락된 소득공제 역시 추가로 신청하면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신경을 써야 한다.
이달중 추가 환급을 받지만 놓치기 쉬운 소득공제 대상도 살펴봐야 한다.
먼저 2008년 개정세법을 몰라 공제 못 받은 경우에는 육아휴직급여 비과세, 출산·입양추가공제, 배우자·자녀기부금 공제 등이 있다. 부모님 공제(처부모, 시부모, 친정부모, 조부모등 포함)에서는 차남, 출가한 딸, 사위, 며느리도 공제가 가능하며 건강보험에 올라있지 않거나 현금으로 생활비를 보태줘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 소득이 있는 형제와 같이 살거나 부모님의 사업자등록증이 있어도 소득이 적으면 충분하다. 연금소득이 있는 부모님도 대부분 공제를 받을 수가 있다.
암·중풍·치매 등 장기치료가 필요한 중증환자 역시 장애인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
지난해 퇴직해 실업상태이면서 연봉이 2000만원이상의 경우에도 재직중 지출된 의료비ㆍ교육비ㆍ보험료ㆍ신용카드 사용액, 주택자금과 퇴직이후에 지출한 연금저축공제, 기부금공제, 국민연금납부액 모두 공제가 가능하다.
형제자매(처남, 처제, 시동생포함)의 (국외)대학등록금을 납부한 경우, 함께 거주하다 취업, 학업 등으로 떨어져 있어도 가능하다.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나 이혼으로 양육비를 주는 자녀에 대해서도 아버지가 무소득(학생 등)이라서 조부모가 손자를 부양하는 경우라면 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이밖에도 불임·장애인·성형수술 등 사생활 보호를 위해 소득공제를 누락한 근로자를 비롯해 야간대학 등 회사에 알려지면 불이익이 우려돼 교육비소득공제를 누락한 근로자, 출장·해외근무·육아휴직 등 불가피하게 증빙을 제때 제출하지 못한 경우, 본인 및 회사담당자의 실수로 환급을 못 받거나 적게 받은 경우 역시 추가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한국납세자연맹 관계자는 “한국납세자 연맹 홈페이지(http://www.koreatax.org)에서 정확한 세금 환급 방법을 알려주고 있다”며 “불필요하게 초과 납부한 세금을 이번 기회를 통해 돌려받아 가계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경태 기자79yk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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