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보가 대전고용촉진센터를 통해 확인한 결과 2007년 7월 이후 신규고용 명목으로 3개 역사의 역장에게 4000만 원이 지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역장과 역무원 사이 1년 단위로 계약을 맺는 계약 구조상 고용촉진장려금을 받는 대상이 될 수 없어 심사를 통과하기 위해 이중계약서가 작성됐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고용촉진장려금은 직원을 새롭게 고용하는 사업장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신규고용 후 매달 30만~45만 원씩 1년간 고용주에게 지원금을 직접 지급하는 제도다.
하지만, 비정규직 양산을 막기 위해 신규 고용촉진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재계약 기간이 없는 무기계약자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1년 단위로 계약을 연장하는 대전지하철 역무원은 대상이 될 수 없다.
그럼에도 대전지하철 3개 역사 역장은 직원 9명을 무기한 계약으로 채용했다며 고용안전센터로부터 4000만 원의 지원금을 수령했다.
A역사 역장은 2명의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신청해 1년간 540여만 원의 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지하철 역장도 도시철도공사와 2년 단위 계약을 맺는 상황에서 해당 역무원을 무기계약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에대해 역사관리감독권이 있는 대전도시철도공사 관계자는 “역장이 2년 단위 계약직인데 역장이 고용하는 역무원을 어떻게 무기계약을 맺을 수 있겠느냐. 역무원은 역장과 1년 단위 계약을 맺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고용촉진공단의 심사를 통과하기 위해 역장이 무기계약서를 따로 만들어 제출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는 부분이다.또 정해진 위탁수수료를 받아 단순 집행하는 역장이 고용촉진장려금을 받는 대상이 될 수 있는지도 의문이다.
지하철 역무원 월급은 대전도시철도공사가 인건비 명목으로 모든 경비를 역장에게 지급하고 해당역장은 이를 직원에게 단순 지급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역무원 이름으로 역장이 받은 고용촉진장려금이 직원들에게 전달되는 게 아니라 고용주의 호주머니로 흘러가는 꼴이기 때문이다.
대전지하철 한 역무원은 “재계약 여부는 순전히 역장이 쥐고 있어 계약할 때 불합리한 면이 있어도 받아들일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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