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가 태어나 출생신고를 하면 그 아기의 아버지-할아버지-증조할아버지-고조할아버지로 이어지는 호적부(현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어 한사람의 인격체로 공시되고 권한과 의무를 가진다.
▲ 이종연 충남도 지적과장 |
태초 하늘·땅·사람(天地人)의 역사와 같이 지적의 역사 또한 호적의 역사와 같이한다.
현재의 지적제도는 일제시대의 토지(1910∼1918)·임야(1916∼1924)조사사업에 의해 만들어진 측량기준점과 지적공부에 그 기반을 두고 있다. 지적의 날은 토지면적단위를 일제시대부터 써온 척관법(坪·步)에서 미터법(㎡)으로 바꾸고, 소유자 주민등록번호를 토지대장에 등재하는 등 지적전산화의 기틀을 마련한 현대적 지적제도의 시발점인 1976년 5월 7일 지적법시행령이 공포된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1978년에 설정되었다.
농경시대인 일제강점기에 시작된 현 지적제도는 8·15광복과 6·25동란, 그리고 새마을사업을 출발점으로 한 고도성장시대를 거쳐 초정밀 나노 정보화시대에 와있다. 이렇듯 농경 아날로그시대에서 정보화 디지털시대로 탈바꿈한 100년의 역사를 지탱하기 위한 地籍의 몸부림 또한 처절하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100년을 이어오는 동안 1/1,200, 1/6,000 등의 축척이던 지적도면은 현대화에 따른 정밀도의 요구로 1/600, 1/500 등 대축척도면으로 진화하였고, 현재에 이르러서는 축척을 마음대로 설정할 수 있는 수치좌표(座標)로 등록하고 있으며, 기존도면과 토지대장 또한 전산화를 완료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일시방편적인 몸부림은 昨今에 이르러 한계에 부딪치게 되었다. 6·25전란 등에 의한 당초 측량기준점의 망실에 따른 조사 당시 측량성과와의 불부합, 신축, 훼손, 마모된 종이도면을 전산화함에 따른 측량의 오류와 국민이 요구하는 토지측량 정밀도에 부합하지 못하는 제도 등에 의해 토지소유자간 분쟁과 지적행정에 대한 불신의 골이 깊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지적제도는 국가의 기반으로 매우 중요하다. 사회적으로 국민의 부동산에 대한 재산권을 공시하고, 주소의 기초가 되며, 경제적으로 토지거래, 과세의 기초자료 활용, 행정적으로 국토(토지)이용계획의 기본이 됨은 물론, 국토통계, 건설·농림 등의 행정에 정보를 제공하는 다양한 역할과 기능을 한다.
그러므로 지적제도가 흔들린다 함은 국가의 근간이 흔들린다는 것으로 표현 할 수 있는 것이다. 지금이 이러한 우리의 지적제도를 바로 잡고 미래의 지적제도의 근간을 세우야 하는 중요한 시점이다.
현재 지적제도는 토지등록의 기본이 되는 지적측량의 정확한 성과결정을 위한 GPS(Global Positioning System)를 이용한 세계측지계 좌표에 의한 디지털지적구축을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차원의 지적도에 도로 등 지상 구조물과 지하시설물 등의 GIS(Geographic Information System)를 통합 관리하여 국민들이 하나의 公簿로 그 토지에 대한 모든 정보를 알 수 있는 3차원지적제도로의 변신을 꾀하고 있다.
디지털지적구축사업은 전국토를 대상으로 필지별로 조사·측량하여 지적부에 다시 등록하는 국가사업으로, 토지소유자간 경계합의와 실제 사용하는 면적과 지적공부의 면적 차이에 따른 토지소유자간 금전적 청산이 필수적이므로 국민들의 공감대 형성과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업이다.
이와 같이 전국토의 지적재조사사업도 필연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비용과 공법과 사법의 경합해소 등이 당면한 과제로 제기되고 있는 싯점에 있다 할 것이다.
우리 충남도에서는 2008년부터 금산군 제원면 일원에서 디지털지적구축 시범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국가의 근간이 되는 지적제도를 새롭게 정립하는 3차원디지털지적구축사업에 대한 국민들의 공감과 협조를 ‘제32회 지적의 날’에 즈음하여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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