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원중 특허청 차장 |
글로벌 경제 위기 이후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규제개혁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특허청에서도 특허를 내는 고객들을 위해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특허청은 정부 부처 중 특허 등 지식재산권을 출원하는 기업이나 기관 등이 내는 수수료로 운영된다. 이 같은 고객들이 특허청의 존재 기반이다. 특허청의 규제개혁의 방향은 이들의 불편과 부담을 끊임없이 찾아내어 덜어주는 것이다.
특허청은 지난 2006년 5월 기업형 책임운영기관으로 전환한 후 규제개혁을 꾸준히 추진해 왔다. 대표적인 것이 특허를 출원하고 등록하고 유지할 때 드는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다. 특허수수료 제도와 관련한 고객들의 요구는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하나는 등록된 권리를 유지하기 위해 매년 납부하여야 하는 등록료가 부담이 된다는 것이다. 또 다른 하나는 수수료를 더 편리하게 낼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다. 이러한 고객의 소리를 반영하여 특허청에서는 작년과 올해 2차례에 걸쳐 등록료를 인하하였다.
특허를 출원하고 유지할 때 드는 부담을 줄여준 것이다. 수수료를 내는 방법도 다양화 했다. 현금 납부에서 계좌이체, 인터넷 지로 결제, 휴대폰 결제까지 웬만한 결제 수단을 다 사용할 수 있게 했다. 이렇게 고객 편의 중심으로 제도를 개선하니 호응도 좋다. 지난 해의 경우 전체 수수료 납부 건수의 절반 가까이가 인터넷 지로를 통해 이루어졌다. 인터넷을 통한 특허출원이 보편화되고 온라인을 통한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됨에 따라, 앞으로도 이러한 전자적 수단에 의한 수수료 납부 경향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빠르게 변화하는 고객의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오는 7월부터는 수수료 자동납부제도의 도입도 추진하고 있다. 고객이 은행방문이나 인터넷 지로사이트를 접속하지 않고, 납부자가 제출하는 서류에 자동납부번호를 기재하는 것만으로 수수료 납부 처리를 할 수 있는 제도다. 이렇게 되면 고객의 수수료 납부 업무가 더 간소화되고, 전체적인 업무효율성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나 지자체는 기업 등이 불편하게 느끼는 걸림돌을 제거하고 디딤돌을 놓기 위해 수요자 중심의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담장을 허물고 숲을 조성하는 것이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듯 앞으로도 변화되는 수요자의 요구에 부응하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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