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위해 시는 기존아파트 입주자들에게 비상탈출구 및 대피 공간 등의 피난시설 홍보와 안내사인(야광 스티커)을 배포해 재난발생시 신속히 대피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자치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해 세대내 발코니에 설치된 비상탈출구 및 대피공간을 화재 등 재난발생시 본래의 용도로 사용하도록 하고, 신규아파트는 디자인자문위원회 심의 때 비상탈출구 및 대피공간에 대한 안내사인 설치계획서를 제출 받아 심의를 거쳐 준공 전 설치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아파트의 비상탈출구 및 대피공간이 타 용도로 사용되고 있어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며 “가족의 소중한 생명을 지켜줄 피난 공간을 아파트 입주자에게 되돌려 줘 화재, 재난 등에 입주자의 소중한 생명을 지켜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오희룡 기자 hu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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