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까지 취득한 주택은 ‘일반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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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까지 취득한 주택은 ‘일반과세’

  • 승인 2009-11-26 10:07
  • 신문게재 2009-05-06 8면
  • 박태구 기자박태구 기자
3주택 이상자가 올 3월 16일부터 내년 말까지 기존 주택을 양도하거나 이 기간에 취득한 주택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6~35%의 기본세율로 내게 된다.

다만, 투기지역은 기본세율보다 10%p 가산세가 붙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일 양도소득세 중과를 한시적 폐지를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 말까지 주택을 사거나 팔 경우 투기지역이 아니면 언제 팔아도 기본세율로 일반과세 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우선 양도세는 일반지역 내 3주택 이상자와 비사업용 토지는 양도세 기본세율로 정상 과세된다.

내년 말까지 한시 적용되며 대책 발표일인 지난 3월 16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된다.

또 이 기간(2009년 3월 16일~2010년 12월 31일) 취득한 자산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도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면 양도시기에 관계없이 양도세 기본세율이 적용된다.

법인의 비사업용 및 주택 양도시 30%p 법인세 중과 제도도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폐지돼 기본세율(2010년 이후 10%, 20%)이 적용된다.

투기지역은 내년 말까지 양도세, 법인세 모두 기본세율보다 10%p의 가산세가 붙게 된다. 투기수요 발생 가능성에 대한 보완책으로 투기우려 지역의 투기이익을 환수하는 장치를 마련한다는 취지에서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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