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청장 홍석우)은 창의성 및 상업화 가능성이 높은 국민의 아이디어를 발굴·등록해 경제적 가치로 전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e-서비스 거래몰’을 6일부터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e-서비스 거래몰은 1인 창조기업에게 프로젝트를 발주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계약비용의 10%, 최고 300만원까지 ‘지식서비스 구매 바우처’를 지급한다.
또 1인 기업이 상해 등 사고로 프로젝트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 민간 지식거래 전문회사에 등록된 전문가 풀을 활용해 서비스를 대체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대체인력제도’와 계약 불이행 등으로 인한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이행보증제도’도 도입된다.
이번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1인 기업과 대·중소기업 등은 ‘Idea Biz Bank’(http://www.ideabiz.or.kr)를 방문해 온라인상에서 등록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이번 사업과 관련된 문의 사항은 중소기업청 중소서비스기업과(481-4524) 또는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경영혁신부(02-3787-0541)로 하면 된다./배문숙 기자 mo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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