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는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보금자리론의 대출한도를 최고 5억원까지 조정한다고 4일 밝혔다.
이와 함께 아파트 등기시 보금자리론으로 전환되는 중도금 대출(중도금 연계 모기지론 보증)의 신용보증한도도 3억원에서 5억원으로 늘릴 예정이다.
대출한도 확대는 지난 1월부터 보금자리론 대상주택이 기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늘어난 데 따른 조치다.
보금자리론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70%인 점을 감안하면 이번 조치로 5억원대 이상의 주택 구입자들은 내집 마련에 도움을 받게 될 전망이다.
사례로 보금자리론으로 7억원짜리 주택을 구입할 경우 기존 최대 3억원까지 가능하던 것이 7일부터는 1억9000만원이 늘어난 4억9000만원까지 가능하게 된다.
공사 관계자는 “올해부터 보금자리론 대상 주택이 확대됐지만 대출한도 제한으로 보금자리론 판매 증가는 미미한 편”이라며 “앞으로 5억~ 9억원짜리 주택 구입자를 중심으로 보금자리론 이용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조성수 기자 joseongsu@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