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핌스는 빠른 시간 안에 위조상품을 찾아내고 이를 데이터베이스해 실시간 상표권자와 세관에 넘겨주는 등 위조상품을 골라 관리할 수 있는 종합관리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을 이용하는 상표권자는 자신이 소유권을 갖고 있는 상표의 상품이 수입되면 세관으로부터 바로 문자메시지(SMS)와 이메일로 이 사실을 연락 받게 된다.
곧 상표권자는 아이핌스에 들어가 세관에서 올린 실물사진을 보고 위조상품 여부를 감정, 그 결과를 등록하면 곧바로 유통을 막을 수 있다.
기존엔 세관에서 상표권자에게 공문이나 이메일 등을 통해 관련상표상품의 수입사실을 연락해 위조상품 여부를 확인하기까진 많은 시간이 걸렸다.
상표권자가 아이핌스를 통해 위조상품을 확인하려면 관세청 통관포탈시스템(http://portal.customs.go.kr)에 접속, 아이핌스 이용신청을 하면 된다./배문숙 기자 mo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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