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지난 1일자로 입법예고했다고 2일 밝혔다.
개정안은 훼손된 개발제한구역의 복구에 관한 위임사항, 개발제한구역 내 입지가능 시설 조정, 불법행위 단속기준을 정하고 있다.
입지 불가능 시설로 공공청사, 전문체육시설, 국제경기대회시설, 과학관, 문화예술회관,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치매병원, 화물차 차고지 등은 허용되지 않는다. 또 공장성격의 제조업소, 고물상 등 불법시설로 변질되는 재활용시설도 입지가 불가하다.
반면 개발제한구역의 보전·관리에 도움이 되는 궁도장, 사격장, 승마장, 씨름장, 양궁장 등 생활체육시설은 입지할 수 있도록 했다.
개발제한구역에 건축하는 일반건축물을 현재 건폐율 60%, 용적률 300%를 앞으로 건폐율 20%, 용적률 100%로 축소했다.
그동안 불법 건축행위 등도 경미한 이행강제금이 부과돼 예방, 단속 실효성이 없었다. 앞으로 불법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효과적 제재가 가능한 수준의 이행강제금 등 최고 5000만원까지 부과가 가능토록 했다.
특히, 상습·영리목적 등 기업형 불법행위자는 50%까지 가중해 연간 불법이득액의 2배 수준이 되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규제심사, 법령심사 등을 거쳐 오는 8월 7일부터 시행 예정이다”며 “의견사항은 국토해양부 도시환경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7년간 개발제한구역에 입지한 707개 대규모 시설(부지 1만㎡ 이상) 중 76%가 공공시설(치매병원, 과학관, 국제경기장 등)로 68㎢가 훼손된다./조성수 기자 joseong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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