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거주단위이다. 또 여기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라고 하는 개념은 동일한 생활공간에서 동일한 생활자금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거주자와 그 배우자,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한다. 취학, 요양, 근무상의 형편에 따라 일시퇴거한 자도 세대원에 포함된다.
세대의 구성에는 혼인에 의한 배우자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거주자가 30세 이상인 경우, 배우자가 사망 또는 이혼한 경우,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더라도 1세대로 인정받을 수 있다. 그러나 미성년자는 소득이 있더라도 1세대로 인정받을 수 없다. 다만,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미성년자의 결혼, 가족의 사망 등으로 별도의 세대구성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별도의 1세대로 인정받을 수 있다. 그러나 배우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별도의 세대를 구성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과 아내 그리고 미성년자로서 미혼인 아들이 각각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아들 또는 아내가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더라도 1세대1주택으로 볼 수 없고 1세대3주택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밖에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으로 먼저 1주택요건 양도일 현재 양도주택만 소유하거나 새로운 주택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종전에 소유하던 1세대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가 포함된다. 또 신분요건 양도일 현재 1세대를 구성한 거주자를 비롯해 보유요건 3년 이상 보유, 거주요건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 등기요건 양도일 현재 등기된 주택과 그 부수토지, 양도가액요건 실거래양도가액 9억원(지난해 10월 6일 이전 양도분은 6억원)이하, 9억원 초과시 9억원 초과분에 해당하는 양도차익에 양도소득세 과세, 부수토지면적요건 주택정착면적의 5배(도시지역 밖 10배) 이내 등이 비과세요건이다.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