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최근 경기침체로 기초생활수급자 등이 단기간 목돈을 마련해 주거를 상향 이동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입주자들이 임대기간 연장을 요구하는 등 거주기간 연장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앞으로 현재 2회로 제한된 재계약 횟수를 4회까지 가능토록 해 다가구 매입임대주택, 전세임대주택에 최장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거주기간 연장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의 주거 질 향상에 이바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매입임대·전세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저소득 입주자들의 장기적인 주거안정에 도움을 주고자 거주기간을 연장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조성수 기자 joseong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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