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85㎡이하 주택은 1세대 1주택 당첨이 규정돼 있으나 중대형주택, 민영임대주택은 중복당첨 제한이 없다.
이에 따라 85㎡ 초과 공공임대주택, 민영임대주택은 중복당첨제한을 받지 않아 1세대 2주택 이상 중복당첨 사례가 종종 발생했다.
개정안은 공공임대주택·민영임대주택에 대해 중복당첨 제한을 하고, 다른 주택 입주시 임대주택 명도의무를 부과한다. 또 예비입주자 현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사업주체가 인터넷 홈페이지에 순번이 포함된 예비입주자에 대한 주택공급현황 등을 계속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우선매입주택 전매절차도 간소화된다. 우선매입주택을 예비입주자에게 전매하게 하고, 매입에 소요된 비용도 매도가에 포함되도록 해 절차를 간소화한다.
한편 개정안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에서 개정안 전문을 볼 수 있다. /조성수 기자 joseong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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