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은 지난 1일 오전 9시부터 철도노조 서울지방본부가 ‘안전운행 투쟁’ 형태의 태업에 돌입하면서 서울발 동대구행 무궁화호 열차 등 모두 23편이 10∼30분씩 지연 운행됐다고 밝혔다.
또 2일에는 오전 5시부터 오후 2시까지 다시 태업에 돌입, 용산발 여수행 무궁화호 열차 등 하행선 25편이 10~40분씩 지연 운행됐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KTX와 수도권 전철, 화물열차는 정상적으로 운행됐다.
코레일은 “비상수송대책 상황실을 긴급 가동하는 등 열차 지연 운행을 최소화 하는 한편 열차 지연에 따른 승차권의 교환과 반환도 수수료를 떼지 않고 전액 돌려줬다”며 “열차 운행 방해자 12명을 서울 마포경찰서에 고소했다”고 말했다.
이에 노조 관계자는 “공사가 식당 외주화에 대한 합의없이 식당을 폐쇄, 직원들이 점심을 제대로 먹지 못해 도시락 등으로 해결했다”며 “식당은 직원의 먹거리를 책임지는 중요한 곳으로 지난 1일 수차례 외주화 반대입장을 제기했으나 제대로된 노사협의나 합의도 없이 식당을 외주화하고 폐쇄했다”며 지적했다.
노조측은 “이는 사용자로서 가장 기본적인 것도 포기한 비인간적인 처사”라며 “식당외주화를 위한 직영식당 폐쇄는 철도공사 5115명 인력감축 정책과 외주화 확대정책의 일부분”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코레일은 “지난해 12월 19일 구내식당 위탁시 영양사는 직무변경후 공사와 재계약할 수 있도록 했고, 조리원은 고용안정을 위한 노사협의를 하기로 한 합의를 노조가 파기한 명백한 불법 태업”이라며 “불법 태업이 이어지면 법과 사규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하고 그에 따른 수입 결손에 대해서도 노조측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배문숙 기자 mo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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