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선진국형 주류품질관리시스템 도입으로 전통술의 세계화를 꾀하고 업계 자율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우수 제품 출시 분위기를 유도하기 위해 올해부터 ‘주류품질인증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시행 첫 해인 올해에는 약주(190개 업체)와 과실주(142개 업체)를 대상으로 하고, 내년에는 탁주와 청주, 2011년에는 모든 주류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에따라 올해 품질인증을 받고자 할 경우 7월31일까지 제조장 관할 세무서에 품질인증 신청을 하여야 한다.
품질인증을 신청한 제품에 대해서는 8월부터 9월30일까지 서면심사-현장심사-제품심사 등의 3단계 심사절차를 거쳐 오는 10월께 인증서가 교부된다.
국세청은 ‘전통술 품질등급관리 선진화 중장기 계획’에 따라 우리나라 전통술 특성에 맞게 ▲명품주(5%) ▲지리적 표시주류(10%) ▲품질인증 주류(45%) ▲품질 미표시 주류(40%) 등 ‘4단계 전통술 품질등급제도’를 2013년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품질인증을 받은 술은 ‘인증마크’를 표시해 생산자는 차별화된 마케팅을 할 수 있고, 소비자는 신뢰할 수 있는 제품을 안심하고 선택할 수 있다”며 “이번 품질인증제 시행은 국내 유일의 주류전문연구기관인 국세청기술연구소가 그 동안 축적된 노하우와 첨단장비를 바탕으로 시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종명 기자 cmpark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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