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일부터 농협을 비롯해 우리은행, 기업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등 5개 은행은 기존의 청약저축ㆍ청약부금ㆍ청약예금의 기능을 하나로 묶은 통장인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출시, 판매한다.
미성년자를 포함해 무주택자, 유주택자, 가구원 등 어느 누구든지 1인 1통장에 가입할 수 있는 것이다. 주택 규모 역시 가입 시점을 따지는 것이 아닌, 청약 시점에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불입방법 역시 자유롭다. 2만∼50만원씩 한꺼번에 미리 낼 수도 있다. 이와 함께 미성년자의 경우 20세가 넘어서 가입한 사람과 비교해 가입기간을 2년 더 인정받는 혜택을 얻게 된다.
그러나 새로 나온 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기존 통장을 해지해야만 한다. 이럴 경우 기존 통장 가입 기간과 금액 등은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장기 가입자는 갈아타기를 하다 손해를 볼 수도 있다. 기존 청약통장에 가입한 지 5년이상의 장기가입자(청약가점 7점 이상)은 기존통장을 유지하는 게 낫다. 또 세대원이 많고 가입한 지가 오래돼 청약가점이 높은 경우 역시 기존통장을 유지해야 한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현재 아무런 청약통장도 갖지 않고 내집 마련 계획을 하고 있다면 이번 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면 유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경태 기자79yk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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