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한국토지공사, 대한주택공사 통합을 위한 ‘한국토지주택공사법안’이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앞으로 통합공사 설립위원회를 설치해 기능조정, 조직 및 재무통합, 사규제정, 정관작성 등 업무를 추진하게 된다.
설립위원회는 위원장 국토부 1차관, 주택토지실장, 민간전문가 등 15인으로 구성된다. 또 설립위원회 업무를 실무적으로 지원하고자 설립사무국을 설치해 운영할 예정이다.
사무국은 사무국장 토지정책관, 국토부·주공·토공 등 44인, 4개 팀(기획총괄, 총무, 법령정비, 홍보전산)으로 구성된다.
국토부는 주공과 토공의 통합으로 양 기관의 기능중복이 해소돼 서민 주거 안정과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기틀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앞으로 통합공사는 택지개발에서부터 주택과 도시까지 고려한 종합적인 계획수립이 가능해진다.
사업기간 단축 등을 통해 신속하고 저렴하게 주택을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통합법의 제정으로 지난 1993년부터 지속된 소모적 통합논란에 종지부를 찍게 됐다”며 “양 공사가 효율적 공기업으로 새롭게 탄생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그는 또 “앞으로 통합작업을 치밀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해 오는 10월 1일 통합공사 출범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양기관은 주공 4400여명, 토공 3000여명 등 모두 7400여명에 달하는 인원의 구조조정도 불가피해 진통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통합에 따른 양 조직간 갈등과 85조원에 달하는 부채규모 등 풀어야 할 과제도 산적해있다. /조성수 기자 joseong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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