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은 본격적인 산나물, 산 약초 채취시기를 맞아 봄철 독초 식중독 피해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3일 산림청(청장 정광수)에 따르면 봄철 독초에 의한 식중독은 산나물이나 약초에 대한 전문 지식 없이 독초를 잘못 알고 먹어 생기고 있다.
요즘같이 각종 식물의 싹이 막 돋고 꽃이 피기 전에는 전문가들조차 식용이 가능한 산나물 및 약초와 독초를 구별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 산림청의 설명이다.
특히 식용 산나물 및 약초와 모양이 비슷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대표적인 독초는 털머위, 삿갓나물, 동의나물, 박주가리, 여로, 박새, 꿩의 다리, 진범, 놋젓가락나물 등이다.
산림청 관계자는 “이들 독초와 모양이 비슷해 잘 구별하기 어려운 산나물이나 약초는 먹지 않은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말했다.
한편,산나물이나 약초를 채취할 때는 반드시 산주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하며 이를 어기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배문숙 기자 mo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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