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는 1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ㆍ납부기간과 맞춰 고객들의 세무신고 부담을 덜어주고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금융소득종합과세 무료신고대행 서비스를 실시한다.
이번에 실시되는 세무신고 무료대행 서비스는 기존에 농협 고객뿐만 아니라 농협 거래를 희망하는 타행거래 고객에게도 적용된다.
서비스 희망 고객은 오는 13일까지 필요한 서류를 갖춰 가까운 중앙회 또는 지역농협 영업점에 신청하면 된다. 또 필요한 서류목록 등 세부적인 이용방법은 가까운 영업점에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 받을 수 있다.
농협중앙회 관계자는 “세무신고에 대한 복잡한 과정을 농협에서 무료로 안내해주기 때문에 이같은 기회를 활용하면 편리하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개인별 금융소득이 4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사업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과 금융소득을 합산해 이달말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ㆍ납부해야 한다. /이경태 기자79yk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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