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30일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을 위한 다가구 매입임대주택 및 전세임대주택의 최장 거주기간을 현행 6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2회로 제한된 재계약 횟수를 4회까지 늘려 다가구 매입임대주택 및 전세임대주택에 최장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경제난으로 주거 이동이 어려운 입주자들에게 장기간 주거안정을 가져다 줄 수 있어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백운석기자 b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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