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는 30일 긴급 보도자료를 통해 유사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22개 전 역에 근무하는 역무원들의 근로조건을 포함한 전반적인 역무운영 특별조사를 벌이겠다고 밝혔다.
또한 물의를 빚은 해당 역장에 대해서는 ‘시정권고’보다 징계 수위가 높은 조치가 가능한지에 대해 계약위반 여부를 비롯한 법률적 정밀 검토작업에 들어갔다.
공사측은 역장과의 관계가 민법상의 계약관계에 있어 ‘계약 해지’사유에 해당되는 지에 대한 법률전문가의 의견등을 종합해 추가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차준일 대전도시철도공사 영업본부장은 “이번 문제가 처음 제기됐을 때 이미 시정 권고 조치를 내렸다”며 “해당 역장 역시 앞으로 직무 수행을 할수 없을 것이기 때문에 계약해지를 요청했으나 해당 역장이 소명할 시간을 달라고 해 법률 전문가와 다각도로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임병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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