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첫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조정위 295건 환급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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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첫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조정위 295건 환급결정

  • 승인 2009-11-26 10:07
  • 신문게재 2009-05-01 2면
  • 임병안 기자임병안 기자
학교용지부담금 환급과 관련해 대전시 유성구가 대전에선 처음으로 환급조정위원회를 열고 최초분양자의 동의를 얻지 못해 지급이 보류된 295건, 5억여원의 환급금을 아파트 매수인에게 지급할 것을 결정했다.

 이에따라 현재 80%에 머물고 있는 유성구의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율은 이달 말까지 크게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이는 오늘 계획돼 있는 중구 환급조정위원회에도 영향을 미쳐 그동안 정체돼있던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유성구는 지난달 30일 조정위원 9명이 참석한 가운데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조정위원회를 열고 조정신청 853건에 대한 지급 심의를 벌였다.

 심의결과 학교용지부담금 납부영수증과 특약 사항을 기록한 계약서를 제출하고도 최초분양자의 동의를 얻지 못해 환급을 받지 못한 295건에 대해 모든 서류를 갖춘 아파트 매수인에게 지급토록 결정했다.

총 금액은 5억여원에 달한다. 또 환급에 필요한 두 가지 서류 중 하나만 가지고 있고 최초분양자의 동의를 얻지 못한 477건의 조정신청에 대해 최초분양자에게 사실통지서를 첨부한 후 재 심의키로 했다. 나머지 81건 역시 재심의에 붙이기로 했다.

 이번 결정으로 그동안 모든 서류를 준비하고도 최초분양자의 동의를 얻지 못해 환급 받지 못하던 매수인들의 민원도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유성구 관계자는 “그동안 법적 테두리에 묶여 지급하지 못하던 학교용지부담금을 이번 조정위 결정으로 상당부분 해소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는 오늘 중구에서 열리는 환급조정위원회의 결정에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중구도 이날 구청회의실에서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조정위원회를 열어 조정신청 40건에 대한 심의를 벌인다.

 중구 관계자는 “조정위원회가 분쟁에 대한 명확한 결정을 내리지 않을 수도 있지만 최대한 조정 결정이 이뤄질 것으로본다”고 말했다. 하지만, 중복신청이나 서류를 충분히 제출하지 못한 경우 등은 조정위원회에서도 조정결정을 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결국 법원 공탁으로 가게 된다.

 현재 대전시 5개 지자체의 학교용지부담금 환급률은 동구 97.5%, 중구 97.4%, 서구 73%, 유성 80%,대덕구는 환급대상이 없는 것으로 집계됐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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