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 도박 사이트 서버와 운영사무실을 차려 놓는가 하면 사이트 이름을 주기적으로 바꾸는 등 그 수법도 교묘해지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대전지방경찰청은 29일 해외에 도박 사이트를 개설해 10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운영자 고 모(30)씨 등 2명을 도박개장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필리핀 현지에서 체류 중인 운영사장 한 모(48)씨 등 3명을 같은 혐의로 지명수배했다. 또 이 사이트를 이용한 강 모(39)씨 등 55명을 상습도박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한씨 등은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일명 ‘야마토’라는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개설, 핸드폰 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해 회원을 모집한 후 도박자금을 대포통장으로 입금받는 수법으로 1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도박 사이트 서버 및 운영사무실을 필리핀에 개설하고 사이트 이름을 주기적으로 변경해 경찰의 단속을 피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대전청 수사과 관계자는 “이들은 국내에서 직원을 모집해 출국시키고 해외에 서버와 사무실을 설치해 경찰의 단속을 피해 왔다”며 “필리핀 현지 사무실에 거주하고 있는 운영사장 한씨 등 3명에 대해 입국 시 검거 예정”이라고 밝혔다.
인터넷 도박은 가정, 사무실 등 장소와 상관없이 어디서나 접속이 가능해 도박중독자 양산의 우려를 낳고 있다.
대전청은 이런 문제를 차단하기 위해 누리 캅스(사이버명예경찰관) 등과 합동으로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블로그 답글, 문자메시지 전송회사 등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인터넷 도박 사이트에 대한 강력 단속을 벌여 나갈 계획이다.
한편 대전청은 생계침해 범죄 근절대책의 일환으로 인터넷상에 벌어지는 도박 사이트 집중단속을 벌인 결과 올 3월까지 모두 282명을 검거, 지난해 같은 기간 23명보다 12배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 한해 동안 도박사이트 운영 및 상습도박자 207명을 검거하고 그중 5명을 구속했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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