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문은 사업자가 국세청에 소득자료를 제출한 근로자로서 근로장려금 수급요건(총소득, 부양자녀, 주택, 재산) 중 재산요건을 제외한 수급요건이 충족되는 대전지방국세청 관할구역 내 8만4000명을 비롯해 모두 76만명에게 발송됐다.
국세청은 우편물 반송 등에 대비해 전자메일 주소를 확보하고 있는 23만명에 대해서는 전자메일로 근로장려금 신청을 별도 안내했다.
신청안내문을 수령한 근로자는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검토표’를 작성해 5월1일부터 6월1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근로장려금 신청서와 증거자료(근로소득 증거자료, 전세계약서 사본 등)를 제출해야 한다.
사업자가 국세청에 소득자료를 제출치 않아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근로자도 수급요건이 모두 충족되면 급여수령통장 사본 또는 근로소득지급확인서 등 근로소득 증거자료를 첨부해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은 근로장려금 신청편의를 높이기 위해 신청안내문 발송여부, 소득금액 조회, 수급자격 확인 등이 가능한 근로장려세제 홈페이지(www.eitc.go.kr)를 운영하고 있다.
근로장려금은 ▲부부의 연간 총소득 합계액이 1700만원 미만 ▲18세 미만 자녀 등을 1인 이상 부양 ▲무주택이거나 기준시가 5000만원 이하 주택 한 채 보유 ▲5000만원 이하 주택포함 재산 합계액 1억원 미만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자에게 신청자격이 부여되며, 3개월 이상 기초생활보장급여를 받지 않았을 경우 연간 최대 120만원을 지급한다. /박종명 기자 cmpark60@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