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표준원은 탤크를 사용하거나 석면 사용 가능성이 높은 전기용품 등 공산품 21개 품목 163개 제품에 대해 석면함유 여부를 조사한 결과 풍선, 벽지, 자전거 브레이크 패드, 전기난로 각 1개 제품에서 석면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기술표준원은 이에따라 석면이 검출된 이른바 ‘납작이 풍선’은 어린이 호흡기를 통한 위해 우려가 있어 즉시 판매중지 및 수거토록 하고, 벽지에 미량 포함된 석면은 외부에 인쇄ㆍ코팅을 해 공기 중 유출 가능성이 적음에 따라 위해성을 추가로 조사할 예정이다.
또 석면을 이용한 자전거 브레이크 패드(중국산)와 전기난로(중국산)에 대해서도 판매중지 및 수거 조치했다.
기술표준원은 해외에서 수입된 제품을 포함해 170여 전기제품에 대해서도 석면함유 여부를 추가로 조사중에 있다. /박종명 기자 cmpark60@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