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청장 허용석)은 29일 멕시코, 미국 남부지역에서 생긴 돼지독감의 국내 유입을 막기 위해 일반 수입품, 여행자 휴대품, 특송·우편물을 망라한 종합감시대책을 마련해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멕시코·미국·캐나다산 돼지고기의 경우 수의과학검역원의 축산물수입신고필증을 모두 확인해 정밀 바이러스검사에 불합격한 돼지고기는 통관을 허용치 않기로 했다.
또 관련부처의 검역중단 등 추가 대책이 나올 경우 해당 돼지고기를 통관보류해 반입을 원천적으로 막을 예정이다.
이와함께 멕시코 출발 여행자들이 갈아타는 미국·캐나다발 등의 비행기 편에 대해서는 휴대품 일제검사(100% X-ray 검사), 개장 검사비율을 2배 상향조정 하는 등 검사가 대폭 강화된다.
육류 확인 땐 검역기관에 곧바로 알리고 발병지역 입국여행자 중 가축사육농장 방문자의 검역기관 인계도 철저히 하는 등 공·항만 국경관리기관 간 협조체제도 강화한다.
관세청 관계자는 “특송·우편물검사도 강화해 소시지 등 검역대상물품을 전량 검역기관에 넘겨 국내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는 “돼지독감 관련사항을 꾸준히 모니터링해 돼지독감 국내 유입방지를 위한 통관관리를 철저히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배문숙 기자 mo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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