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20일 장애인의 날부터 1주간은 장애인주간이다.
이 시기에는 장애인에 대한 배려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와 장애인관련 단체에서는 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행사를 실시하고 있지만 이 시기가 지나면 장애인에 대한 관심이 소홀해진다.
▲ 정운석 사회복지법인 다원(茶園) 대표이사 |
장애인이 평생식량을 구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은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정부에서는 2000년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를 마련하였다.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에서 법정 의무구매비율로 장애인생산품을 5%~20% 범위 내에서 우선구매 하도록 규정하였다.
그러나 160개소로 예상하고 있는 중증장애인생산품시설이 모두 중증장애인생산품시설로 지정되더라도 약 5,000여명 정도의 장애인을 고용하는 효과가 있지만, 중증장애인 우선구매재도에도 불구하고 등록 장애인 2백2십여 만 명이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장애인 정책의 최우선 과제는 장애인이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데 있다. 더 많은 장애인이 일할 수 있도록 현재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대상기관을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정부사업을 위탁받아 공익사업을 실시하는 사회복지영역, 시민단체 또는 병원등과 같은 비영리단체에서도 우선구매 대상이 되어야 할 것이다.
향후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에서도 중증 장애인 생산품을 우선구매 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장애인직업재활시설과 함께 소규모로도 장애인이 일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10인 이하의 창업, 공동창업, 소규모 작업장 등도 중증장애인 생산품시설로 지정될 수 있도록 적극지원 하여야한다.
또한 장애인직업재활 시설에서는 우선구매대상 기관의 수요를 예측하여 장애인 생산품의 다양화와 질적 향상을 도모하여 일반기업체와 경쟁할 수 있는 물품을 생산하여야한다.
장애인이 스스로 일해서 자립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 단순히 배려의 대상으로 장애인을 바라보지 말고 함께 일하고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이웃임을 다시 한 번 생각해 보는 계기를 가졌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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