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주택법 개정안 처리가 이번 4월 임시국회에서 사실상 무산됐다.
이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폐지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의를 마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로써 주택법 개정안은 다음 임시국회가 열리는 6월에 재논의될 전망이어서 6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7월 이후에나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당초 2월 임시국회에서 주택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3월부터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할 계획이었지만 잇따라 ‘국회의 벽’에 막혀 일정이 지연되고 있다.
그러나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폐지안은 2월 임시국회보다는 상황이 진전됨에 따라 오는 6월 임시국회 통과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 /백운석기자 b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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