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준산업단지를 활성화하기 위해 산업입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29일 입법예고하고 오는 6월 27일부터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준산업단지는 공장이 우후죽순으로 들어선 곳의 정비를 위해 지난 2007년 10월 도입됐으나 지정기준 제한이나 지원기준 미비 등으로 지정 실적이 전무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국토해양부는 공업지역 계획관리지역 개발진흥지구에 한해 준산업단지를 지정할 수 있도록 했던 규정을 ‘공업지역 계획관리지역 개발진흥지구가 전체의 50% 이상’인 경우에 지정할 수 있도록 완화키로 했다.
또 공장부지 면적이 전체의 50% 이상인 경우에 지정할 수 있도록 한 규정도 ‘공장부지와 물류시설 부지를 합한 면적이 전체의 40% 이상’인 경우로 바꾸기로 했다.
특히 ‘등록 공장수가 5개 이상’이 아니더라도 ‘건축허가(신고)대장에 명시된 공장건축물이 5개 이상인 경우’에는 준산업단지 지정이 가능하도록 했다.
국토해양부는 이와 함께 10만㎡ 이상으로서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산업육성이 필요한 지역에 조성되는 경우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며 공익사업으로 인해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산업용지를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백운석기자 bws@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