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사장 허준영)은 편리한 철도이용을 위해 정기승차권 종류 확대, 할인카드 인터넷 발급, 승차권 결제(구입)기한 단순화 등 여객운송약관을 일부 개정해 5월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시행으로 현금·포인트·신용카드 등 여러 결제수단을 혼용해 발매된 승차권은 반환 또는 취소 수수료가 발생했을 때, 고객이 수수료 지급수단을 정할 수 있게 된다.
또 코레일은 출발 2일 전후로 구분, 3단계로 되어 있는 철도승차권 결제(구입)기한을 2단계로 단순화해 철도이용객의 이해가 쉽도록 했다.
특정 구간을 일정 기간 정기적으로 이용할 때 열차운임을 최대 60%까지 할인받을 수 있는 정기승차권 제도의 경우, 10일용·20일용·1개월용으로 종류가 확대된다.
역에서 구입한 철도일반승차권(MS승차권)도 천재지변, 교통사고, 질병, 도로정체 등의 사유로 열차를 탑승하지 못한 경우, 열차 출발시간을 기준으로 24시간 전부터 출발전까지 전화나 인터넷 등 통신매체를 이용해 사전에 반환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고객이 구입·재발급·유효기간 연장 등 할인카드와 관련된 모든 업무를 온라인에서 직접 처리할 수 있게 되며 할인카드 온라인 발급신청은 코레일 홈페이지(www.korail.com)에서 확인 가능. /배문숙 기자 mo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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