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업체 간 ‘전쟁’의 도화선이 된 것은 사실상 올 초부터 시작된 통신그룹 KT의 통합 움직임이었다. 통합 KT가 유ㆍ무선 결합시장에 본격적으로 뛰어들 태세를 갖추면서 통신시장 변화에 대비한 SK와 LG 등 경쟁업체의 마케팅이 본격화되기 시작한 것. 그러나 이러한 경쟁 양상은 6월 KT의 통합법인 출범을 앞두고 업체 간 출혈 경쟁으로 치닫는 형국이다.
이들 업체들이 내세우고 있는 경품액은 보통 20~40만 원대. 심지어는 노트북 등을 포함해 99만원 상당의 경품 지급을 약속하고 있는 곳도 있다.
일단 이들은 대부분 경품가액을 거래가격의 10% 이내로 제한하고 있는 공정거래법상 경품고시 위반에 해당된다. 문제는 경품고시 적용 기준이 연매출 20억 이상의 사업자로 제한돼 대리점 차원에서 이뤄지는 경품 지급에 대해서는 제제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그러나 고시 위반 여부를 떠나 통신업계의 출혈경쟁이 결국 소비자 입장에서도 이로울 게 없다는 점이 더 큰 문제로 지적된다. 한 통신업체 관계자는 “과도한 경품 지급 비용이 결과적으로는 소비자의 부담으로 돌아갈 수 밖에 없다는 점을 주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방송통신위원회도 이러한 부분을 눈여겨 보고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경품 지급 등 신규 가입자에 집중된 혜택이 기존 가입자에 대한 부담으로 이어지거나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 행위인 이용자 차별에 해당 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며 “이번 주 중 위원회 판단을 통해 일정한 제재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이종섭 기자 nom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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