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과장광고 유형으로 ▲단위세대 평명 크기를 과장해 시공 ▲내부 자체 품질에 대한 과장 표현 ▲과도한 전시 품목 ▲모형도 및 배치도에 분양에 불리한 내용 의도적 삭제 ▲전실(승강기 홀) 등 외부 공간을 거실처럼 장식 ▲시행사 누락 표현 등이다.
실제 원목인 거실 바닥 마감재를 견본주택은 대리석으로 시공해 소비자에게 혼란을 주거나, 대형TV, 고급 가구 주방식탁 등 고급가구 전시품목으로 소비자에게 충동구매를 자극한 전시품목, 모형도에 아파트 동간 거리를 실제보다 긴 것처럼 표시하거나 나대지를 녹지로 표시해서는 안 된다.
시 관계자는 “사업주체가 견본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견본 주택의 내부에 사용하는 마감자재 및 가구는 사업계획승인 내용과 동일한 마감 자재로 시공·설치 해야한다”며, “견본주택의 과장 또는 과대광고는 광고윤리에도 위배돼 반사회적 행위로 간주한다”고 말했다./오희룡 기자 hu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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