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에서는 지난 16일 서구청이 서구문화원 건축공사를 발주, 지역에서 첫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를 도입했다.
지역에서 첫 사례로 나온 만큼 전문건설업체들의 관심도 뜨거웠다. 주계약자 방식은 전문건설업이 기존의 하도급사가 아닌 원도급사로 공사대금청구권 등 계약당사자의 권리를 갖게 되는 이유다.
하지만 전문건설업은 종합건설업 공동도급에 앞서 경영상태, 신인도 등 공동도급시 필요한 기초적인 자료가 오픈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공동도급을 하기 위해서는 업체들 간 일일이 서류를 확인해야 하는 원시적인 방법을 활용해야 한다.
반면에 종합건설업은 지난 2000년 이후 전자입찰방식에 적응해 입찰정보 프로그램에서 타 업체의 경영상태, 신인도 등 정보를 손쉽게 구할 수 있다.
이는 업체들의 정보공개동의로 상호간 공동도급을 활성화했고 전문건설업도 이런 절차로 변화하는 제도에 발빠르게 대응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실제 일부 종합건설업은 서구문화원 건축공사를 전문건설업과 공동도급 시 기초적 서류가 미비해 공동도급 시 애를 먹기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또 서구청은 당초 검토했던 주계약방식Ⅰ(건축공사+금속ㆍ창호+철근ㆍ콘크리트)은 금속ㆍ창호 업종의 제한으로 결국 주계약방식Ⅱ(건축공사+철근ㆍ콘크리트)로 공사를 발주했다.
주계약방식Ⅰ방식으로 발주할 경우 참여업체 수가 제한되기 때문이다.
앞으로 이러한 점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선 전문건설업의 경쟁력 강화 등이 뒷받침돼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지역 건설업계 관계자는 “주계약 방식이 도입되면 전문건설은 하도급업체가 아닌 동등한 위치에서 종합건설과 경쟁할 수 있게 된다”며 “전문건설이 종합건설과 어깨를 나란히 하기 위해 입찰문화 정착, 경영상태 보완 등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주계약 방식은 행정안전부가 1년여 간 시범운영을 거쳐 보완책을 마련해 내년부터 전국 지자체에 확대 시행을 준비하고 있다. /조성수 기자 joseong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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