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구]‘행복도시의 운명’ 충청도에 실익 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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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구]‘행복도시의 운명’ 충청도에 실익 주려면

[시사에세이]이인구 계룡건설 명예회장(13,15대 국회의원)

  • 승인 2009-11-26 10:07
  • 신문게재 2009-04-28 20면
  • 이인구 계룡건설 명예회장(13이인구 계룡건설 명예회장(13
6년 전 노무현 대통령후보는 충청권에 수도를 옮긴다는 공약을 했다. 충청인들은 여기에 현혹되기 시작하였고 급기야 노무현 후보를 당선시켜주었다.

그 후 충청지역은 그 입지문제로 각 지방 (시, 군 단위)에서 유치운동을 벌였고 급기야 현 행복도시 위치로 2,200만평 범위의 구획을 지어 결정하게 되었다. 청와대,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등 헌법기관이 모두 옮겨오는 내용이었다.

▲ 이인구 계룡건설 명예회장(13,15대 국회의원)
▲ 이인구 계룡건설 명예회장(13,15대 국회의원)
그런데 난데없이 위헌제청이 있었고 헌법재판소는「위헌」판결을 내렸다. 난처하게 된 노무현 정권은 헌법기관이 가지 않으면 위헌을 면케 된다는 논리를 세워 행정중심도시로 둔갑시켜 국회에 입법을 요구했다. 입법심의과정에서 야당인 한나라당은 충청도의 여론을 의식해서 법안명칭과 범위를「행정중심복합도시」로 개정제의해서 법이 원만하게 통과된 것이다.

「복합」이라는 꼬리를 붙인 이유가 알만하다. 행정중심도시만 건설하게 되면 공무원만 득실거리는 유령도시가 될 염려가 있으므로 자족(自足)도시로 함께 육성하자는 것이었다. 헌법기관이 오지 않는 대신 그 공백에 자족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정부가 책임져야한다는 논리였다.

이 행복도시건설 촉진법에 의하면 경과규정이 명시되어있다. 즉 행복도시건설이 완료될 때까지는 정부직할로 행복도시 건설청을 설치하고 청장은 광역자치장이 행사하는 모든 행정조치권을 갖는다는 것이다.

방대한 예산이 100% 국고로 충당되는 이 사업을 지차체에 위임하거나 지자체가 주도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 이 신도시가 완성되고 주민이 입주할 때까지는 수 년 간 주민의 실체가 없는 곳이기 때문이다.

지금 행복도시 건설구역을 찾아가보라. 전 구역의 토지는 이미 매수가 완료되었고 주민은 토지보상과 이전보상을 받고 이주하여 허허벌판이다.

국제공모 한 도시계획에 따라 전 구역이 일제히 도시기반공사가 진행되어 광활한 황토벌로 변모되어 있다.

행복도시에 이르는 대형 접근도로공사(대전, 공주, 청주), SOC사업 등이 이미 착공되거나 미구에 발주 단계에 있다. 지난 12월 정부1호 청사(국무총리실 그룹)가 발주되어 착공한 바 있다. 4대 강 개발사업 중 대형공사는 유독 행복도시 관내를 관통하는 금강에만 우선 착공하게 한 것이다.

그런데 요즈음 행복도시와 관련하여 몇 가지 큰 문제점이 발생하여 정치문제화 되고 있으며 충청인의 관심을 곤두세우고 있다.

1. 정부이전고시(9부 2처 2청)가 왜 지연되고 미적거리고 있나? 이는 정부이전을 백지화하려는 음모가 아닌가? 이다. 만일 사실이라면, 천부당만부당한 일이며 역사와 세상을 뒤집는 처사가 된다. 정부는 하루 속히 부처 이전 공시를 해 주어야 한다.

2. 세종시 특별법제정에 대하여 죽기살기식 정치게임이 일고 있다. 필자 개인 생각으로는 이 법이 그렇게 시급하고 요지부동의 대안일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행복도시건설에는 최소 4~5년이 소요된다. 그 때까지는 정주주민이 없다고 보아야한다. 주민 없는 자치가 있을 수 없다. 이 기간은 과도기이고 행복도시 건설청이 모든 것을 집행한다 ▲행복도시조성(입주)이 완료되기 전에 자치행정의 범위와 구획 및 법적지위가 원만하게 정해지면 되기 때문이다.

3. 로마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또 하루아침에 없어지는 것도 아니다. 시한을 정해놓고 속앓이 하는 갈등은 충청도에 꼭 지당하다고 보기 힘들다. 약속대로 내실있는 자족도시(인구 50만)를 만들어준다면 그것이 정부직할특별시가 되든 충청남도의 특례시가 되든 충청인의 입장에서는 무관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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