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후 충청지역은 그 입지문제로 각 지방 (시, 군 단위)에서 유치운동을 벌였고 급기야 현 행복도시 위치로 2,200만평 범위의 구획을 지어 결정하게 되었다. 청와대,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등 헌법기관이 모두 옮겨오는 내용이었다.
▲ 이인구 계룡건설 명예회장(13,15대 국회의원) |
「복합」이라는 꼬리를 붙인 이유가 알만하다. 행정중심도시만 건설하게 되면 공무원만 득실거리는 유령도시가 될 염려가 있으므로 자족(自足)도시로 함께 육성하자는 것이었다. 헌법기관이 오지 않는 대신 그 공백에 자족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정부가 책임져야한다는 논리였다.
이 행복도시건설 촉진법에 의하면 경과규정이 명시되어있다. 즉 행복도시건설이 완료될 때까지는 정부직할로 행복도시 건설청을 설치하고 청장은 광역자치장이 행사하는 모든 행정조치권을 갖는다는 것이다.
방대한 예산이 100% 국고로 충당되는 이 사업을 지차체에 위임하거나 지자체가 주도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 이 신도시가 완성되고 주민이 입주할 때까지는 수 년 간 주민의 실체가 없는 곳이기 때문이다.
지금 행복도시 건설구역을 찾아가보라. 전 구역의 토지는 이미 매수가 완료되었고 주민은 토지보상과 이전보상을 받고 이주하여 허허벌판이다.
국제공모 한 도시계획에 따라 전 구역이 일제히 도시기반공사가 진행되어 광활한 황토벌로 변모되어 있다.
행복도시에 이르는 대형 접근도로공사(대전, 공주, 청주), SOC사업 등이 이미 착공되거나 미구에 발주 단계에 있다. 지난 12월 정부1호 청사(국무총리실 그룹)가 발주되어 착공한 바 있다. 4대 강 개발사업 중 대형공사는 유독 행복도시 관내를 관통하는 금강에만 우선 착공하게 한 것이다.
그런데 요즈음 행복도시와 관련하여 몇 가지 큰 문제점이 발생하여 정치문제화 되고 있으며 충청인의 관심을 곤두세우고 있다.
1. 정부이전고시(9부 2처 2청)가 왜 지연되고 미적거리고 있나? 이는 정부이전을 백지화하려는 음모가 아닌가? 이다. 만일 사실이라면, 천부당만부당한 일이며 역사와 세상을 뒤집는 처사가 된다. 정부는 하루 속히 부처 이전 공시를 해 주어야 한다.
2. 세종시 특별법제정에 대하여 죽기살기식 정치게임이 일고 있다. 필자 개인 생각으로는 이 법이 그렇게 시급하고 요지부동의 대안일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행복도시건설에는 최소 4~5년이 소요된다. 그 때까지는 정주주민이 없다고 보아야한다. 주민 없는 자치가 있을 수 없다. 이 기간은 과도기이고 행복도시 건설청이 모든 것을 집행한다 ▲행복도시조성(입주)이 완료되기 전에 자치행정의 범위와 구획 및 법적지위가 원만하게 정해지면 되기 때문이다.
3. 로마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또 하루아침에 없어지는 것도 아니다. 시한을 정해놓고 속앓이 하는 갈등은 충청도에 꼭 지당하다고 보기 힘들다. 약속대로 내실있는 자족도시(인구 50만)를 만들어준다면 그것이 정부직할특별시가 되든 충청남도의 특례시가 되든 충청인의 입장에서는 무관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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