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지난 24일 국토해양부에 대덕구 대화동과 읍내동 일원 주변지역 등 대전1,2산단 및 주변지역 232만4000㎡에 대한 노후산단 재정비 사업개발 계획 수립비 지원대상단지’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번 신청서 제출은 최근 국토부가 산업단지가 아닌 대규모 공업지역 및 주변지역까지 사업대상에 포함시키도록 하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산입법)’ 개정에 착수한데 따른 것으로 국토부는 재정비사업 시범지구 3~4곳을 선정해 총 30억원의 재정비개발계획 용역비를 지급할 계획이다.
시는 전국 42개 노후 산단 가운데 대전권의 1, 2산단을 비롯해 대구, 부산, 전주 등 전국 4개권역이 이번 시범 단지에 선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시는 지난 2월 17일 최상철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이 광역시장협의회와의 회동에서 60~70년대 조성돼 도로ㆍ녹지 등 기반시설이 열악하지만 사업성이 부족해 재정비가 불가능한 대표적 사례로 대전 1ㆍ2산단을 꼽아 선도사업으로 조기 시행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이를 위해 이미 입주기업과 주민들이 참여하는 ‘재정비사업 추진협의회’를 구성했다. 재정비개발계획 용역비 지급 선정은 내달 중 평가를 거쳐 5월 말에 확정된다. 권역당 약 7억 5000만원씩 지급되는 용역비는 시비와 국비의 매칭 펀드로 이뤄지며 시는 나머지 7억5000만원을 추경에 편성해 개발 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개발계획 수립으로 가시적인 윤곽이 드러나면 산단내외 공장과 기업, 주민들을 대상으로 의견 수렴과 공청회를 거쳐 공감대를 형성, 본격적인 사업 타당성 용역에 착수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대전 1, 2산단의 경우 산입법 개정의 주요 취지의 예로 들만큼 전 국가적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이번 노후산단 재정비 사업개발 계획 수립비 선정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용역비가 지급되는 대로 새로운 1,2공단 개발 계획 착수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산입법 개정안은 산업단지가 아닌 대규모 공업지역 및 주변지역까지 사업대상에 포함시키도록 했으며 ‘산업단지 인허가절차 특례법’을 준용해 소요기간(2~4년)을 6개월 이내로 단축했다.
국토부는 내년부터 총 500억 원을 투입해 노후산단 재생사업을 본격화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오희룡 기자 hu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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