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징계냐 중징계냐 그 수위에 문제일 뿐 단속반 2명에 대한 징계는 확실시 된다.
법무부 감사실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현재 감사를 거의 마무리하고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다”며 “이달 말에는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통상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됐으면 (애초부터) 감사를 하지 않았을 것이다”며 “해당 직원의 징계를 전제로 감찰 중이다”고 징계에 무게를 실었다.
법무부 진상조사단은 사건 발생 이튿날인 지난 9일 지방에 급파됐다.
청주외국인보호소에 들러 중국 여성들을 인터뷰한 뒤 곧바로 대전으로 와 해당 직원을 불러 수일 동안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국민 여론도 법무부 감사실 의견과 별반 다르지 않다.
지난주 YTN ‘별별 뉴스’ 프로그램은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진행되고 있는 단속반원 구명 운동 찬반 논란에 대해 시청자 의견을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통해 실시간 집계했다.
‘처벌 정당’, ‘처벌 반대’, ‘기타’ 등으로 구분해 진행된 조사에서 ‘처벌 정당’이 57%로 나와 절반을 넘겼다.
이같은 의견을 보낸 시청자들은 “폭력은 절대 정당화될 수 없다”, “모든 사람에게 인권이 있다”는 의견이 대다수였으며 “공권력일수록 과도해선 안 된다”고 일침을 놓는 시청자도 있었다.
반면 ‘반대’ 의견을 피력한 시청자는 40%였으며 “단속과정에서 벌어진 불가피한 일이다”, “불체자는 범죄 위험을 안고 있다”라는 의견을 냈으며 기타 의견은 3%로 집계됐다.
한편,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 단속반은 지난 8일 유성구 탑립동 한 분식점 앞에서 중국 국적 불법체류자 2명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여성의 목 부분을 가격하는 장면이 중도일보 카메라에 잡히는 등 과잉단속을 한 바 있다. /강제일 기자 kangjeil@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