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대출중개수수료 '신고해서 돌려받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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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대출중개수수료 '신고해서 돌려받자'

  • 승인 2009-11-26 10:07
  • 신문게재 2009-04-24 8면
  • 이경태 기자이경태 기자
지난해 자영업을 운영하던 윤상현(34)씨는 경기침체로 영업부진을 겪어오다 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A 대부중개업체에 대출가능여부를 물었다. 해당 업체는 작업비 명목으로 495만원(대출금의 18%)의 대출중개수수료를 요구했고, 급전이 필요했던 윤씨는 울며 겨자먹기로 중개수수료를 지불했다. 이후 중개수수료가 불법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윤씨는 지난달 금감원에 신고해 불법중개수수료를 되돌려받을 수 있었다.

대출중개수수료가 불법인데도 불구 서민들을 속이고 불법 수수료를 챙기는 대부중개업체들의 횡포를 막기 위한 피해자들의 주의와 신고가 요구되고 있다.

2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1월 5일 불법 대출중개수수료 피해신고 코너 설치 이후, 지난달까지 모두 596건(6억2200만원)에 달하는 피해사례가 접수됐다.

이 가운데 82.7%인 493건(4억700만원)의 불법 대출중개수수료는 고스란히 피해자들에게 돌아갈 수 있었다. 이와 함께 현재 57건은 반환절차가 진행되고 있으며 반환을 거부한 46건은 수사기관에 통보된 상태다.

이같은 불법 중개수수료 편취행위가 근절되지 않는 데는 대부업이용자 대부분이 제도권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거부당한 경험이 있어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작업비(?)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팽배하기 때문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올해부터 설치된 불법 대출중개수수료 피해신고 코너를 통해 지급된 수수료를 전액 받아낼 수가 있다”며 “금감원에서는 이같은 불법 사례에 대해 즉각적인 대처를 통해 피해를 줄여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이경태 기자79yk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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