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최초 주계약방식 발주된 서구문화원 건립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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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최초 주계약방식 발주된 서구문화원 건립공사

  • 승인 2009-11-26 10:07
  • 신문게재 2009-04-24 8면
  • 조성수 기자조성수 기자
<속보> = 대전에서 최초 주계약방식으로 발주된 서구문화원 건립공사(4월 17일 8면 보도) 개찰결과 재현건설산업의 수주가 유력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서구청에 따르면 개찰결과 1순위는 금성건설, 2순위 케이지종합건설, 3순위 티에스 종합건설, 4순위 영민건설, 5순위 드림월드종합건설, 6순위 미건종합건설, 7순위 신도종합건설, 8순위 재현건설산업 등 모두 39개 업체가 입찰참여했다.

하지만 건축기준 등 세부항목 평가결과 앞순위 업체들을 제끼고 8순위 업체인 제현건설산업이 낙찰예정자로 한발 다가선 것으로 알려졌다.

서구 문화원 건립공사는 지난 16일 주계약방식(건축공사+철근ㆍ콘크리트)으로 발주가 돼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이 공동도급으로 사업에 참여해야 한다.

입찰에 참여한 업체는 평가대상 업종 및 비율에 따라 건축공사업(종합건설)78%, 철근·콘크리트공사업(전문건설) 22%를 구성해야 한다.

이에 따라 금성건설은 민호건설과, 케이지종합건설은 전진건설, 티에스종합건설 금화엔지니어링, 영민건설과 서인건설, 재현건설산업은 안현건설과 손을 맞잡았다.

주계약방식은 행정안전부가 지난 2월에 전국 16개 지자체를 시범기관으로 지정 1년 동안 시범운영키로 했다.

이에 따라 서구문화원 건립공사는 서구청이 주계약방식을 대전에서 첫 도입해 발주한 공사다.

서구청은 발주하기 직전까지 주계약방식Ⅰ(건축공사+금속ㆍ창호+철근ㆍ콘크리트), 주계약방식Ⅱ(건축공사+철근ㆍ콘크리트)를 놓고 고민했다.

하지만 지역에 금속창호 면허 업체 수가 제한돼 업체들이 가장 많이 참여할 수 있는 주계약방식Ⅱ(건축공사+철근ㆍ콘크리트)로 발주한 것이다.

이처럼 주계약방식은 불공정 하도급 해소로 건설시장의 투명성 제고, 중소기업 육성 등 취지에 걸맞게 제도보안 문제점을 안고 있다.

자칫 제한된 면허가 있으면 많은 지역업체의 입찰참여 자체를 막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서구청 관계자는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이 공동도급으로 구성돼 기준이 달라 아직 최종낙찰자를 결정할 수 없다”며 “대전에서 처음 주계약방식으로 도입된 공사인 만큼 공정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성수 기자 joseong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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