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대전 세관에 따르면 K씨는 지난해 1월 중국에 있는 업자로부터 가짜 명품의류를 밀수입한 뒤 최근까지 인터넷 경매사이트를 통해 2557점(정품가격 15억원)을 팔아 1억8000만원 가량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세관조사 결과, K씨는 제품이 정품 제조공장에서 목표량보다 초과 생산된 것들로 품질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속였으며 정품가격의 10% 정도에 팔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세관은 인터넷 사이트를 검색하던 중 K씨가 가짜 명품의류로 의심되는 물건을 팔고 있는 사실을 발견했으며 현재 밀수입 경로를 추적중이다./배문숙 기자 mo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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