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8년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됐지만 실질적인 피해보상과 배상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변웅전(서산·태안)의원이 대표해 발의한 개정안은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른 손해배상 또는 보상을 청구한 자로서 실질적인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손해배상 또는 보상을 받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 지원을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됐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지금까지 불가능했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유류피해민들에 대해 필요한 전문기관 조사가 가능하고, 피해보상과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되게 됐다.
변 의원은 "국제기금의 피해보상율이 32.5%에 불과한 상황에서 이번 개정안으로 국제기금과 법원 판결 이후에도 피해보상을 받지 못한 피해민들이 국가와 지자체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변 의원은 또 "유류피해지역 복원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대규모 국비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지역에 유치하여 유류피해민의 실질적인 경제적 지원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서산·태안=임붕순·김준환 기자 kjh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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