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23일 인터넷을 통해 각종 문서를 위조해 준다고 광고한 뒤 이를 위조해 준 장 모(46)씨 등 4명과 문서 위조를 의뢰한 박 모(34)씨 등 160명을 공문서 및 사문서 위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장씨 등은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인터넷 주요 포털사이트 카페나 블로그를 통해 공문서나 사문서를 위조해 준다는 광고를 내고 나서 박씨 등으로부터 가족관계증명서, 토익증명서, 졸업증명서, 품질시험검사성적서를 받아 위조해 준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문서 위조를 부탁한 박씨 등은 취업, 승진 등에서 유리한 조건을 얻으려고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 기간에 장씨 등은 파일을 인터넷으로 받은 뒤 위조 대가로 1건당 30~100만 원 가량을 송금받아 2억 원 상당을 챙겼다. /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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