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미납으로 노역장에 유치되는 건은 2005년 3만2,643건, 2006년 3만4,019건, 2007년 2만9,891건으로 3년 평균 연간 3만2,184건에 이르는 현실을 감안하면 소액의 벌금을 내지 못하는 서민들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보호 필요성을 고려할 때 크게 환영할 일이라 생각한다.
경제적 곤란으로 벌금 납부 대신 사회봉사를 희망하는 사람은 검사의 벌금 납부일로부터 30일 이내, 주거지 관할 검찰청 검사에게 사회봉사를 신청하고 검사는 7일이내 경제적 능력 여부를 판단하여 법원에 사회봉사 허가를 청구하고 법원에서 허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사회봉사 활동을 허가받으면 10일 이내에 본인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법무부 보호관찰소에 신고 하면 되고, 사회봉사 시간은 통상 벌금 5만원당 노역장 유치 1일인 점을 고려하여 1일 8시간 기준이 적용된다. 또한 봉사 중 이행 시간을 제외한 잔여 벌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더 이상 사회봉사 활동을 하지 않아도 된다.
참고로 주의사항은 봉사 활동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 경우 봉사활동이 취소될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된다. 본 제도가 경제적 약자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봉사활동을 통하여 봉사의 참의미를 일깨우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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