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종석 대전충남민언련 사무국장 |
그러나, 6일과 7일 이종걸 의원이 공개한 언론사 대표 또는 언론사의 이름을 실명으로 보도한 곳은 몇몇 인터넷 신문밖에 없었다. 조선일보와 중앙일보, SBS는 이종걸 의원의 발언 사실 자체를 보도하지 않았다. 이날 발언은 전국에 생중계되고 국회영상회의록에도 나와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대신 ‘해당언론사’ 또는 ‘00일보’라는 말이 유행했다. 이 해당언론사는 당일 각 언론사에 ‘실명을 적시하거나 혹은 특정할 수 있는 내용을 보도할 경우 명예훼손행위에 해당된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고 한다.
기성 언론들의 이러한 보도태도가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무고한 피해자’를 예방하기 위한 신중함인지 이 해당언론사에 대한 두려움에서 비롯된 것인지는 의문스럽다. 그동안 정치인과 고위공직자 등에 대한 보도태도에 비춰볼 때 전혀 일관성이 없기 때문이다. 진위 여부가 확실하지 않은 폭로나 의혹제기에 대해서도 거리낌 없이 당사자들의 실명을 거론하지 않았던가. 비위 의혹이 아닌 경우에도 공직자의 실명과 얼굴을 공개하며 비난 기사를 쓰는 경우도 있었다. 조선일보는 광우병대책회의 활동가를 보석으로 석방한 판사와 신영철 대법관의 재판개입 이메일을 공개한 판사의 실명과 얼굴을 공개하며 비난하기도 했다. 남을 비판할때만 ‘국민의 알권리’를 적용하고 자신과 관련된 문제에서는 ‘개인의 존엄성’이라는 이중잣대를 들이대서야 누가 납득하겠는가.
설상가상 조선일보는 자사와 자사의 특정 임원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지난 10일 이종걸 의원과 이정희 의원, 인터넷 매체 대표를 고소한데 이어 17일에는 이종걸 의원의 발언을 인용하며 엄정한 수사를 촉구한 시민단체 대표 등 3명을 추가 고소했다. ‘박연차 리스트’ 수사는 온갖 실명이 등장하는 가운데 속도전을 방불케 하며 진행되고 있지만, ‘장자연 리스트’를 수사하는 경찰은 묵묵부답이다. 온 나라가 이 ‘해당언론사’의 눈치를 보며 호부호형을 하지 못하는 형국이다. 그야말로 전국민적 스트레스가 유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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