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올해 투자확대 또는 사업장 신설 등으로 상시 근로자를 전년보다 3%(5%, 10%)이상 채용하거나, 채용 계획이 있는 일자리창출 기업은 ‘고용창출 계획서’를 국세청에 제출하면 2009년도 정기 조사대상에서 제외되며, 이미 선정된 기업은 세무조사를 유예받는다.
대전노동청 관계자는 “올해 노동부로부터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은 중소기업은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정기 조사대상에서 선정 제외(유예)된다”고 말했다./박전규 기자 j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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