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사장 임주재)는 다자녀가구의 주거와 생활안정을 돕기 위해 주택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통한 금융권 대출을 받는 다자녀가구에는 보증한도 증액과 보증료 인하 등의 혜택을 주는 특별보증 지원방안을 마련ㆍ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특별조증 지원방안에 따르면 전세자금의 경우 개인의 상환능력을 고려해 연간소득의 1배에서 2배까지만 인정하던 보증한도를 다자녀가구에 대해서는 1.5배에서 2.5배로 확대, 최대 50%가 증액된다. 주택구입자금도 신용등급별로 동일인당 보증한도를 1000만원씩 일괄적으로 늘어난다.
실제 연소득 2800만원인 다자녀가구가 전세자금 보증을 이용할 경우 그동안에는 5600만원까지만 대출을 받을 수 있었지만 변경된 기준으로는 7000만원까지 보증한도가 늘어난다.
보증 이용자가 지불하는 보증료 역시 기존 보증 종류별로 0.3~0.7%이었지만 다자녀가구에 대해서는 0.2~0.6%를 적용, 0.1%포인트를 인하해준다. 이에 따라 보증료 부담이 일반가구에 비해 최대 33%가 줄어들게 된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이번 특별보증을 통해 연간 6400여 다자녀가구에 보증금액 증액과 보증료 절감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예상된다”며 “최근 저출산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보증지원이 젊은 부부들의 출산을 장려하는 데도 일조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경태 기자79yk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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