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유성구청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인 유성구 전민동 000번지 인근에는 지난 2004년부터 A씨가 무허가로 건설기계정비업소를 운영 중이다.
이곳은 개발제한구역에 시설이 무허가로 들어선 데다 불법으로 건설기계정비업까지 하면서 무단해체작업까지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더구나 이 업소는 전민동 주택가 인근 지역과 불과 수백 미터 떨어진 곳으로 무허가로 건설중장비 정비 시 환경오염마저 우려되고 있다..
▲ 대전 유성구 전민동 000번지 일원 개발제한구역에 수년째 불법으로 건설기계정비업이 들어서있어 자연녹지를 훼손하고 있다./손인중 기자 |
유성구청은 지난 2004년 5월 현장을 적발 개발제한구역 내 중장비 적치, 형질변경, 건축물건축 등 행위에 대해 행정조치를 내린 바 있다.
현행법상 개발제한구역은 그 지정목적에 어긋나는 건축물의 건축, 용도변경, 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변경, 토지분할,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씨는 적발된 그 해 원상복귀를 했으나 재차 불법행위를 일삼아 지난 2006년 유성구청으로부터 고발조치를 당했다.
하지만 유성구청의 지적에 대해 아랑곳하지 않고 현재까지 시설을 유지하고 있어 솜방망이식 단속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유성구청은 개발제한구역 내의 위법행위에 대해서만 행정조치를 내렸을 뿐 A씨가 무허가로 운영 중인 건설기계정비업에 대해서는 단속에 소홀하고 있다.
무허가 건설기계정비업은 대전시가 담당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현재 대전에는 대덕구 17개, 중구 4개, 서구 3개, 동구 1개 등 모두 25개소의 허가된 건설기계정비업소가 영업중이다.
유성구에는 건설기계정비업으로 허가 난 곳이 단 한 곳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개발제한구역에서 무허가로 건설기계정비업을 운영한데다 이곳을 차고지로 사용하는 차주로부터 소송까지 당한 상태다. 차주가 차고지에 주차한 건설중장비를 A씨가 임의로 해체해 고철로 팔아 대금을 횡령한 혐의다.
유성구 관계자는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에 대해 시정이 되지 않아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상태”라고 말했다.
대전시 관계자는 “무허가로 건설기계를 정비하는 곳은 형사고발 조치를 취하게 된다”며 “아직 확인된 바가 없어 앞으로 유성구청과 현장 확인 후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조성수 기자 joseong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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