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노조원들이 경찰과 사측이 ‘짜 맞추기 식’ 수사를 하고 있다고 강력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경찰과 코레일 측은 터무니없는 주장이라며 펄쩍 뛰고 있다.
코레일 대전지사는 지난달 23일 코레일 직원 김 모(47)씨 등 32명에 대해 업무 방해 혐의로 동부경찰서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고발인인 코레일 대전지사는 지난달 19일 오후 취임식을 할 예정으로 대전역에 도착한 허 사장을 노조원들이 “낙하산 인사 취임 반대한다”며 가로막으면서 취임식이 연기되자 현장 사진 자료 등을 토대로 경찰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후 경찰은 노조원 65명에 대해 출석요구서를 발송했다.
코레일 노조 관계자는 “경찰이 현장에 있지도 않았던 직원 7명에 대해서도 출석요구서를 보냈는데 이에 항의하자 또 다른 7명에게 이를 다시 보냈다”며 “이는 처벌 숫자를 정해놓고 수사하려는 의도가 아니고 무엇이겠느냐”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또 경찰이 다른 사건과는 이례적으로 사건접수에서부터 출석요구서 발부까지 짧은 시간 안에 일사천리로 이뤄진 것도 허 사장이 경찰청장 출신이었기 때문에 경찰이 전관예우 차원에서 그리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보내고 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코레일 사진자료를 토대로 출석요구서를 보냈는데 확인 결과 다른 직원으로 확인돼 바로잡은 경우는 있었지만, 수사과정에서 부적절한 점은 추호도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출석을 연기해 달라는 노조원 요구까지 경찰이 모두 수용하고 있는 데 어떻게 무리한 수사라고 하느냐”고 덧붙였다.
코레일 관계자도 “그동안 불법행위 대응 매뉴얼에 따라 수사당국에 수사를 의뢰한 것이며 고발 이전 및 이후에 경찰과 상의한 적도 없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고발된 노조원에게 업무방해와 집시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것을 검토하고 있으며 검찰 지휘를 받아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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