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공사, 구상채무자 대상 상시 채무감면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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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금융공사, 구상채무자 대상 상시 채무감면 실시

  • 승인 2009-11-26 10:07
  • 신문게재 2009-04-21 8면
  • 이경태 기자이경태 기자
한국주택금융공사(사장 임주재)는 주택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이용해 대출을 받았다가 돈을 제때 갚지 못한 ‘구상채무자’들의 신용회복을 돕기 위해 상시 채무감면 체제에 돌입했다고 20일 밝혔다.

주택금융공사는 해마다 일정기간을 정해 특별캠페인 형태로 한시적인 채무감면을 실시해 왔지만 관련 규정 개정을 통해 연중 상시 채무감면에 들어가기로 결정한 것이다.

이번 상시채무감면으로 영세서민과 중소건설업체 등 약 17만명에 이르는 구상 채무자들은 원하는 시기에 채무 경감과 상환기간 연장 등의 혜택을 받아 신용을 회복할 수 있게 됐다.

또 개인은 8년, 법인 15년까지 장기분할해 부채를 상환할 수 있도록 상환기간이 연장될 뿐 아니라 대위변제일 이후 발생한 연체이자 감면, 연대보증인에 대한 원금 일부변제 허용 등의 혜택도 제공된다.

주택금융공사가 가압류를 설정하기 이전에 이미 가등기·가처분이 돼 있는 재산에 대해서는 채무액의 일부만 상환하면 즉시 가압류를 해제키로 했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지난해에는 8개월 간의 특별채무감면을 통해 6100여명이 신용회복의 기회를 얻었다”며 “이번 상시감면 조치로 신용회복지원 건수가 최소한 1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이경태 기자79yk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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