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공사는 해마다 일정기간을 정해 특별캠페인 형태로 한시적인 채무감면을 실시해 왔지만 관련 규정 개정을 통해 연중 상시 채무감면에 들어가기로 결정한 것이다.
이번 상시채무감면으로 영세서민과 중소건설업체 등 약 17만명에 이르는 구상 채무자들은 원하는 시기에 채무 경감과 상환기간 연장 등의 혜택을 받아 신용을 회복할 수 있게 됐다.
또 개인은 8년, 법인 15년까지 장기분할해 부채를 상환할 수 있도록 상환기간이 연장될 뿐 아니라 대위변제일 이후 발생한 연체이자 감면, 연대보증인에 대한 원금 일부변제 허용 등의 혜택도 제공된다.
주택금융공사가 가압류를 설정하기 이전에 이미 가등기·가처분이 돼 있는 재산에 대해서는 채무액의 일부만 상환하면 즉시 가압류를 해제키로 했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지난해에는 8개월 간의 특별채무감면을 통해 6100여명이 신용회복의 기회를 얻었다”며 “이번 상시감면 조치로 신용회복지원 건수가 최소한 1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이경태 기자79yk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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