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m 달리기와 제자리 멀리뛰기를 비롯해 1200m달기기와 팔굽혀 펴기, 윗몸 일으키기 등 모두 5개 종목에 걸쳐 평가가 실시되며 성별 및 연령별 기준표에 따라 5단계로 구분한다.
소방공무원 체력측정은 지난 2003년 행정자치부에서 소방공무원 체력관리규칙이 개정된 이후 각 개인별 체력측정 결과는 근무성적에 최고 3점까지 반영된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소방공무원들의 개인체력은 자신의 안전은 물론 시민의 안전과도 직결된다”면서, “등급미달자의 경우 일정 기간을 정해 재 검정을 실시하는 등 기준치에 도달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희룡 기자 hu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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