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4대강 살리기 사업구역 내 경작지와 지장물 등에 대한 보상 업무를 이달부터 착수하기로 했다.
토지 보상작업은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5월말 확정 예정인 ‘4대강 살리기 최종계획(마스터플랜)’에 앞서 시작된다.
이를 위해 국토해양부는 지난 17일 4대강 살리기 기획단 회의실에서 5개 지방국토관리청 및 전국 시·도 관계자 회의를 개최했다.
이 회의에서 국토해양부는 적법한 경작자 등에게는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보상하기로 원칙을 정했다.
보상실시 주체는 ‘하천점용허가권자’가 시행키로 했다. 이에 지하매설물 등 공작물은 지방국토관리청이, 비닐하우스 및 경작지 등에 대해선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보상키로 했다.
지자체와 감정평가원 등 공공기관 전문인력이 참여하는 보상지원센터를 이달부터 지방국토관리청에 설치운영토록 했다. 보상지원센터는 사업에 필요한 편입토지외의 잔여지 매입 기준 마련, 보상액평가를 위한 사전의견수렴 등을 실시하는 등 실질적인 보상협의회 역할을 맡게 된다.
실제 보상금 지급은 향후 기본조사 및 감정평가 등 절차를 거쳐 오는 7월부터 이뤄질 예정이다. 보상대상은 4대강 살리기 사업구간 제외지 및 신규로 편입되는 토지의 경작지, 사유지, 지장물 등이다.
보상금은 올해 추경 요구액 750억원을 포함 현재 1369억원을 확보한 상태이며 국토해양부는 보상금이 늘어날 경우 추가 예산을 확보할 계획이다.
국토해양부는 전국 4대강 하천구역 내 경작지 점용지역을 여의도 면적의 22배인 6407만5000㎡로 분석했다.
국토해양부는 금강 등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올해 9월 중 착공될 수 있도록 보상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나갈 방침이다.
이를 위해 4대강 살리기 기획단 내에 상황실을 설치해 보상현황을 1일 단위로 파악하며 부진한 지역은 현지 확인 후 조기보상을 독려할 계획이다.
반면 보상을 조기 완료하는 지자체에 대해서는 국고지원 등을 포함한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또 이해관계자의 편의를 위해 보상 및 공사시기 등을 미리 알려주는 ‘사업일정 예고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영농자에 대한 별도의 지원 대책도 검토하고 있다. 실례로 경작지 보상을 받은 사람이 계속 농사짓기를 원하는 경우 다른 농지임대차 알선이나 영농자금 지원 등의 대책을 농림수산식품부와 협의, 추진할 계획이다. /백운석기자 b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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